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4.1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 실업(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A내국법인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18 사업연도에는 연결법인세를 납부하였고, ’19 사업연도 연결소득이 결손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이 연결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 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중략) 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12.24>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 법 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